CCTV 통해 혐의 확인…화재 직전 선박 돌아다녀
"술 취해 기억 안나"…해경, 구속영장 신청 방침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뤄진 서귀포 성산항 어선 화재와 관련해 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50대)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7분께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어선 3척(29t. 39t, 47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화재 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 주변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선박 갑판 위를 돌아다니는 등 불을 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차량 번호를 추적해 5일 오전 11시45분께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50대)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7분께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어선 3척(29t. 39t, 47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화재 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 주변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선박 갑판 위를 돌아다니는 등 불을 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차량 번호를 추적해 5일 오전 11시45분께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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