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감안…기존 6개 직종에 3개 추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특고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강화돼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가운데,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원의 보험료를 줄여 특고 78만7000여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특고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올해 7월부터 1년간 연장하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연장 조치와 함께 보험료 경감 대상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화물차주 등 3개 직종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감 대상은 총 9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산재보험 진입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특고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강화돼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가운데,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원의 보험료를 줄여 특고 78만7000여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특고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올해 7월부터 1년간 연장하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연장 조치와 함께 보험료 경감 대상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화물차주 등 3개 직종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감 대상은 총 9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산재보험 진입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