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해드립니다

기사등록 2022/07/01 09:01:12

6월말 현재 660여명 작성…신분증 갖고 방문

[산청=뉴시스] 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준비하는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제도’를 안내해 눈길을 끌고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6월말 현재 의료원에서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660여명이다. 의료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제도는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산청군보건의료원이나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면 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가운데 75%인 21만명은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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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01 09:01: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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