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명, 동창생 두 달간 고문해 사망
1심 "사회적 비난성 매우 커" 징역 30년
2심 "피해자 존엄성 짓밟아"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인 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 및 고문을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안모(2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와 안씨의 범행을 방조해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키가 157㎝, 몸무게 34㎏으로 심각한 저체중 상태여서 누가 보더라도 영양실조 상태였다"며 "음식과 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병원 치료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에 상해 흔적이 있으면 새로 고소를 당했을 때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의 감금·살인에 보복 목적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매우 무거우며,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김씨와 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차씨에 대해서도 "김씨와 안씨가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며 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자신들을 향한 고소에 보복할 목적 등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매우 크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차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같은해 6월13일까지 피해자 박모(당시 20세)씨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안씨에게 음악 작업실로 쓰라며 안씨 부모가 얻어준 곳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평소 박씨를 괴롭혔고,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지난해 1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소 취하 등을 강요하기 위해 박씨를 대구에서 납치한 뒤 서울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안씨는 박씨의 몸을 묶은 뒤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하고 이후 박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를 화장실에 가둔 뒤 물을 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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