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30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것으로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 차등 지급하는 한시 지원사업이다.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의 경우 ▲1인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기초(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 받는다.
지급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발급된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것으로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 차등 지급하는 한시 지원사업이다.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의 경우 ▲1인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기초(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 받는다.
지급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발급된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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