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 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4인 가구의 경우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특히 재산 기준에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원을 공제해 준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 및 기준 완화를 통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 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4인 가구의 경우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특히 재산 기준에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원을 공제해 준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 및 기준 완화를 통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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