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제동장치 수리 안 한 업체 직원 2명, 송치

기사등록 2022/06/29 13:53:25

"불특정 다수가 이용, 엄격히 관리해야"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유 전동킥보드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관리 업체 지부장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관리 업체 지부장 A(37)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어느 한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 수리 요청을 받았지만 본사에 허위로 수리했다고 보고,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용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 피해자 B씨가 타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 날인 25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의 한 도로에서 해당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합차와 사고가 발생했고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여 2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자칫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업체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고장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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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제동장치 수리 안 한 업체 직원 2명, 송치

기사등록 2022/06/29 13:53: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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