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입건
기사에게 달려가 얼굴에 주먹질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기사를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A(64)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기사 B(55)씨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우산으로 신체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보호자와 함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하고 버스 블랙박스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법리 검토 및 혐의 유무, 버스가 주행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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