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일까지 주민세 과세 대상 일제조사 추진

기사등록 2022/06/26 07:30:00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대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청 항공대 헬기(BELL-212 기장 황우영, 김두수 경위)를 타고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종합경기장과 제주시 구도심 모습. 2017.01.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청 항공대 헬기(BELL-212 기장 황우영, 김두수 경위)를 타고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종합경기장과 제주시 구도심 모습. 2017.01.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제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다.

시는 현장 조사 확인을 통해 신규 사업소 현황 및 실제 입주·영업 여부와 휴·폐업, 사업주 변동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과 사업장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8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기본세율 5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감면할 예정이다.

윤은경 시 세무과장은 "지난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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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0일까지 주민세 과세 대상 일제조사 추진

기사등록 2022/06/26 07: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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