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횡령' 오스템임플 직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기사등록 2022/06/24 09:16:07

최종수정 2022/06/24 10:53:41

부인·여동생 부부·처제도 같은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회삿돈 2215억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4)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이씨의 부인, 여동생 부부, 처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이씨의 아버지와 배우자, 여동생의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씨의 아버지 집에서 1㎏ 금괴 254개를 회수했다. 이는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 중 일부였다.

또한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수사망을 피해 잠적해있던 건물 역시 부인 명의였다.

추가 기소 건은 현재 진행 중인 횡령 혐의 재판과 병합될 수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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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횡령' 오스템임플 직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기사등록 2022/06/24 09:16:07 최초수정 2022/06/24 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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