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도 생각했지만, 결과 너무 중대"
"가형하는 것은 미숙한 20대에 가혹"
쌍방 항소기각 선고…3년6개월 유지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5/NISI20210725_0017710385_web.jpg?rnd=202107251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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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생후 105일된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엎어놓아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면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일부 감형을 생각했었고, 최종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결과가 너무 중대하고 A씨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량을 올리는 것은 미숙한 A씨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책임이 적다고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 딸 B(1)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역류방지쿠션에 B양을 엎드리게 눕혀놓았고, 결국 B양은 질식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평소에도 B양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B양의 친모 C씨가 '역류방치쿠션에 뒤집어서 눕히지 말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행동을 해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쿠션에 엎드려 방치해 사망하게 했고, 이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C씨도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도 명령받았다. C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일부 감형을 생각했었고, 최종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결과가 너무 중대하고 A씨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량을 올리는 것은 미숙한 A씨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책임이 적다고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 딸 B(1)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역류방지쿠션에 B양을 엎드리게 눕혀놓았고, 결국 B양은 질식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평소에도 B양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B양의 친모 C씨가 '역류방치쿠션에 뒤집어서 눕히지 말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행동을 해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쿠션에 엎드려 방치해 사망하게 했고, 이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C씨도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도 명령받았다. C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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