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이재명 선거유세 봉사자 폭행한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2/06/24 07:00:00

최종수정 2022/06/24 10:32:44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징역 8월 선고

거리 유세 봉사자들에게 "그만 가라" 윽박

따르지 않자 폭행하고 안경·마스크 손괴

제지하는 행인 폭행…"선거운동 자유 침해"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지난 2월21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우체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유세 현장의 한 선거운동원이 파란 풍선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2.02.21. ksw64@newsis.com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지난 2월21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우체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유세 현장의 한 선거운동원이 파란 풍선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2.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20대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 선거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원봉사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개월이 분리 선고됐다.

김씨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25일 오후 6시56분께 서울 노원역 근처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거리유세 자원봉사자 A(61)씨와 B(52)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시끄러우니까 그만 가라"고 했으나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피켓을 들고 서서 흔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의 얼굴도 수회 때렸으며 안경과 마스크를 벗기고 도로에 집어던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나가던 시민 C(20)씨가 제지하자 김씨는 양손으로 그를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또 C씨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버림으로서 시가 45만원 상당의 점퍼를 손괴한 혐의도 있다.

고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씨가 선거인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물리력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시끄럽다"며 이재명 선거유세 봉사자 폭행한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2/06/24 07:00:00 최초수정 2022/06/24 10:32:4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