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 조사 진행하려했으나 무산
김모 대표, 징역9년 확정 서울구치소 복역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대 제공자로 지목된 김모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당사자 거부로 조사가 취소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김 대표가 일정을 거부해 접견조사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차 김 대표를 상대로 접견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경찰이 강제로 조사하기는 어렵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 시절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전날 오후 5시간에 걸쳐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다음 달 7일 오후 7시에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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