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면세점 등 고용유지 지원금 90일 추가 연장

기사등록 2022/06/22 17:00:00

최종수정 2022/06/22 17:32:42

고용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80일→270일 연장키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90일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당초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원 종료 예정이었던 이들 업종은 올해 9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성과 사업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내용은 추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추진하겠다"며 "업종 회복이 지연되는 분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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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면세점 등 고용유지 지원금 90일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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