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오후 7시 李 측근 소환 조사
투자유치가 증거인멸 시도인지 판단
李 "그쪽서 먼저 연락…다 남아 있다"
'李 징계' 여부 판단은 유예할 확률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당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의혹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최한다. 이 대표가 이날 자신의 징계 심의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리위 판단 수위에 따라 정국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7시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에 대한 서면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증거인멸' 의혹 당사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가세연은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리위는 가세연이 제기한 '성 접대' 의혹이 아닌, 이 대표 측근 김 정무실장이 의혹 사건 관계자인 장모씨를 만나 투자 유치를 약속한 사실이 증거 인멸 시도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을 경우 당대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발단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얘기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그런 사실이) 없다. ('성'과 '상납'이라는 말이) 둘 다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 정무실장이 장모씨를 만난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 가세연 방송이 나간 뒤에 그 쪽에서 '가세연이 틀리다는 걸 얘기해주겠다' 식 연락이 왔고, 대선 기간이어서 제가 만나기 어려워 정무실장이 만나게 한 것"이라며 "은폐 기도를 했다면 (제가) 회유해야 되는데, 시작이 거꾸로다. 저는 방송을 한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전화가 왔다. 핸드폰에 다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가지다. 이 중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오면 당권 유지가 어렵다.
이 대표는 '증거 인멸'의 성립 전제인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경고 처분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이날 김 정무실장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유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직접 펼쳐보이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에 직접 나가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 개최 전에도 언론사 주최 포럼과 인천시당 행사, 방송 인터뷰 등 공개 일정을 다수 잡았다. 다음날인 23일 최고위에는 윤리위 결정과 당 혁신위원회 출범이 공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주재 하에서는 '비공개 현안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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