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서 첫 공판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야산 입구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의 견주로 지목된 인근 불법 개사육장 주인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가와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6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다가 최근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함께 기소된 B(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불법 사육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A씨가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먹인 것을 확인해 수의사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여기에 A씨가 자신에게 개를 넘긴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토록 종용한 것까지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다시 추가됐다.
이날 A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A씨의 지시를 받고 자동차 블랙박스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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