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 발표
이사 등으로 주택 취득 후 2년내 옛집 팔면 1주택 종부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누구나 200만 한도
40년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우대 주택연금 1.5억→2억
[세종=뉴시스] 박영주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도 이달 말까지 확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 제외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살던 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가에게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준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시(읍·면 제외)나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는 올해 3분기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한 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기존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에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돼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연간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현행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13만3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 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 장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달 연구용역 착수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40년 만기에도 적용해 소득이 적은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대출 초기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져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는 방식을 뜻한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룔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 해지 시 환급이 되는 구조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도 완화한다. 이와 관련해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은 정부 출범 100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 250만+α등 전체 공급 목표를 검토·확정하고 지역·사업유형·연차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유형별 주요 시범 사업지 발굴,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 조기 공급 계획도 마련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구상 중이다. 청년주택 50만호 시범 사업지 및 사전청약 추진 계획 등을 제시하고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호 공급,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철근, 레미콘 등 자재 가격 급등 요인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하고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도 높인다.
규제지역도 이달까지 재검토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이를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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