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고 기존주택 2년 내 처분해야…신규전입 의무 폐지(종합)

기사등록 2022/06/21 10:33:46

최종수정 2022/06/21 10:48:42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확대

최초 전세대출 비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청년·신혼부부의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 적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6.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올해 3분기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 6개월 내'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최초 전세대출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한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르면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이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다"며 "전입·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도 허용된다. 현재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이 불가능했었다. 다만 올 3분기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 정상화해 3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년)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신규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이자비중이 큰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현재는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다. 앞으론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도입해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주택연금도 활성화 한다. 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우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주택가액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3년 이내 해지시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1.5%) 환급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시가 1억5000만~ 2억원 미만 주택수는 약 27만호로 추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청년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의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확대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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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고 기존주택 2년 내 처분해야…신규전입 의무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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