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세 남아, 내일부터 엄마따라 여탕 못간다…19년만 개정

기사등록 2022/06/21 12:00:00

최종수정 2022/06/21 12:56:4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만4세 여자아이도 남탕 금지…19년만 개정

'인권침해' 정신질환자 출입금지 규정 삭제

건물 한 층 통째로 쓰면 소규모 숙박업 가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목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 대중목욕탕 입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6.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목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 대중목욕탕 입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22일부터 만4세 이상 남자아이는 목욕장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출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제까지 목욕탕, 찜질방 등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이를 만 4세로 낮춘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한지 19년만이다.

그간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목욕탕을 통해 레지오넬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규정한 '유리잔류염수' 농도 기준은 기존 0.2~0.4㎎/ℓ에서 0.2~1㎎/ℓ로 완화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받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도 허용했다.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할 때에는 1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60일간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상가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서 숙박업을 할 때에는 독립된 한 층을 통째로 쓴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사용할 때에는 객실 수는 30개 이상,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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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남아, 내일부터 엄마따라 여탕 못간다…19년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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