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득·가격제한 없이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감면"

기사등록 2022/06/21 08:40:16

최종수정 2022/06/21 09:37:41

추경호,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200만원 한도내 수혜 대상 대폭 확대"

"종부세율 조정 등 개편 7월까지 확정"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 조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전기요금 조정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전기요금 조정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 시에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방문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로 추 부총리는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구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어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도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도 시장 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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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소득·가격제한 없이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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