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서귀포시, 주정차 단속구간 신규 지정 등

기사등록 2022/06/20 14:57:16

서귀포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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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곳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

해당 신규 단속지역은 남원읍 신례초 및 의귀초, 안덕면 창천초, 예래동 예래초 등 초교 4곳 주변과 대정읍 NLCS, 브랭섬홀아시아 등 국제학교 2곳 주변이다.

시는 이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현수막 안내 및 LED 전광판 안내, 계도장 발부 등 대민 안내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귀포시, 여름철 비상 급수체계

서귀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및 급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급수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7~9월 급수계통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상하수도과장을 총괄로 하는 비상급수대책반(3개반 11명)을 편성해 관계기관 및 협력어체와 비상 연락체계를 재정비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상용 자재·장비 ▲경계변 등 밸브류 80개소 ▲급수 취약 지역 수압 확인 ▲관말지역 퇴수 조치 등이다.

◇서귀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1년 연장

서귀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정착과 주민 부담을 완화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나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결과 홍보 부족과 신고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시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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