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귀농 농업인 대상 창업공간·주택구입비 융자

기사등록 2022/06/20 14:23:59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인 주택구입비 지원 대상 모집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재촌 비농업인 대상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이 운영하는 도시민 귀농·귀촌 프로그램. (사진=장성군 제공)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이 운영하는 도시민 귀농·귀촌 프로그램. (사진=장성군 제공)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귀농 농업창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 마련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장성군은 관내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인 주택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창업 지원사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신축, 증·개축, 대지 구입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장성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연령제한은 없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농업창업은 3억원, 주택구입은 75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신청 희망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4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390-8467·84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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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귀농 농업인 대상 창업공간·주택구입비 융자

기사등록 2022/06/20 14:23: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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