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욕하고 경찰관 때리고 '공포의 택시기사'

기사등록 2022/06/20 10:52:08

피해승객 귀가 돕는 순찰차도 뒤쫓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까지 폭행한 5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택시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을 때린 혐의(협박·공무집행방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개인택시 기사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 인근 도로를 달리던 중 택시 승객 B(29·여)씨 등 2명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B씨 일행의 귀가를 돕던 순찰차를 뒤쫓고, 지구대 소속 C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 안에서 승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귀가 권유에도, 지구대 앞에서 B씨 일행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피해 진술을 마치고 나온 B씨 일행이 귀가를 위해 탑승한 순찰차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순경이 "순찰차를 미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알리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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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욕하고 경찰관 때리고 '공포의 택시기사'

기사등록 2022/06/20 10:52: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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