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5000만원 받아 윗선 전달 혐의
법원 "사회생활 경험 없어…한국 연고도 없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청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3명에게서 받아 온 5000만원을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께 혼자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온 A씨는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여름방학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률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A씨에게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취지로 업무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면접 실시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바로 채용된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A씨가 채용 과정에서 해당 법률사무소 이름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A씨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탈북민인 A씨가 남한 사정에 밝지 못해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먼저 이탈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고 그간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도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3명에게서 받아 온 5000만원을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께 혼자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온 A씨는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여름방학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률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A씨에게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취지로 업무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면접 실시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바로 채용된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A씨가 채용 과정에서 해당 법률사무소 이름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A씨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탈북민인 A씨가 남한 사정에 밝지 못해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먼저 이탈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고 그간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도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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