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교육 과정에 수강생을 힘껏 누른 과실로 크게 다치게 한 요가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성재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한 지역 자신이 운영하는 요가학원에서 일명 '반 비둘기 자세'를 하고 있던 40대 여성 수강생 B씨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유연성에 비해 힘껏 누른 과실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퍽'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허벅지와 골반이 부러져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요가 동작을 하는 사람의 나이, 신체 유연성, 요가 숙련도 등을 고려해 수강생의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가를 지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처벌을 바라는 점, B씨의 상해가 무거운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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