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5명 증원·형사부 명칭 변경' 차관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2/06/16 18:14:59

16일 차관회의서 직제개편안 통과

개정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9자리 담겨

직접 수사 제한 없애고 전문수사부서 개명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증원하는 개정안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늘리는 직제개편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오후 열린 차관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의결됐다.

또 이날 일선 청의 형사말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1일께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수사 보직으로 검찰 고위직의 대표적인 '유배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등을 맡는다.

현행 연구위원 검사 정원은 4명으로, 지난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들이 발령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에는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지원을 받기도 했다. 공모 절차에 들어간 자리는 검찰 내부직과 외부기관 파견을 합쳐 모두 40여 개다.

이처럼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를 위한 수순을 밟으면서, 직제개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후속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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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5명 증원·형사부 명칭 변경' 차관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2/06/16 18:14: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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