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16일 정부서울청사서 간담회
"원 구성되는 즉시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
"품목확대, 몇달 내 국회 방망이 못 두드려"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경고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한 것과 관련해 "당초부터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을 반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와의 협상 경위와 향후 정부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든 것을 떠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8일간 운송중단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과 민생에 큰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화물연대도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집단행동으로 끌고가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과 국토부만 얘기를 하다보니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여러 의견과 불만이 나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의 국회 입법과정과 국토부가 화물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을 반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3년동안 제도의 시행성과에 대해 전문기관이 분석 보고서를 내면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 이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당시 입법결정에 따라 운임제 일몰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당초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을 반대한 적이 없고, 이미 지난 2월부터 공청회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면서 각 당사자들 및 전문가 논의를 이어오는 과정에 있다. 이는 원 구성이 되는 즉시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문제점은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해관계가 같은 화주와 차주들로 돼 있어 이들의 입장이 과대 대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이라며 "두번째는 운임산정 근거에 있어 운송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또는 차주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설문에 의해 비용이 산정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물류업 자체가 여러 역사를 갖고 있고 물고 물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기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한다"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합리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서 지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및 급락이라는 불가피한 필수비용에 대해 합리적이고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유가반영 운임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 등이 있다"며 "국회논의와 입법, 시행령 개정, 안전운임위원회 등 원가산정에 대한 여러 실무지침, 그리고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업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시멘트는 비용 산정의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화주가 명확한 교섭대상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비교적 근거를 가졌지만, 이를 벗어난 다른 분야들은 차주도 너무나 다양하고 화주도 다양해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양자 합의를 도출하려해도 근거 자체가 없어 단시간 내로, 몇달 사이에 국회 방망이를 두드릴 성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 영구히 제도를 (시행)해달라하는 요구를 들고왔고, 국토부는 그렇게는 안 된다.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도록 개선된 제도로 운영하자는 입장이었다"며 "세부적인 상황은 국회 논의과정과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좀 더 발전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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