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출산율을 높이고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잔액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이 지원하는 범위는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다. 해당 가구는 연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일) 기준 ▲가구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은 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1명이 만 18~35세 ▲부부 합산 연 소득 7709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모·자녀(만 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다. 군청 혁신전략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은 이와 함께 인구증가 시책으로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가구에 전입 즉시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 6개월 주소를 유지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대학생은 전입신고 때 10만원, 재학과 주소 유지 때 6개월마다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기업체 재직 근로자가 전입하고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하면 20만원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이 지원하는 범위는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다. 해당 가구는 연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일) 기준 ▲가구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은 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1명이 만 18~35세 ▲부부 합산 연 소득 7709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모·자녀(만 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다. 군청 혁신전략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은 이와 함께 인구증가 시책으로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가구에 전입 즉시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 6개월 주소를 유지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대학생은 전입신고 때 10만원, 재학과 주소 유지 때 6개월마다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기업체 재직 근로자가 전입하고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하면 2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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