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당한 군민이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6일 남해군에 따르면 올해는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개물림사고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남해군은 군청 홈페이지, 남해군 SNS, 이장회의 배부 자료 등을 비롯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축제장 등 군민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홍보물을 배치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제17회 남해 마늘한우 축제기간 동안 안전홍보 부스를 운영해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와 마주하는 남해경찰서, 남해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병의원 등을 방문해 군민에게 적극적인 보험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도 군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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