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적법하게 취득 후 갖고 있어 취득시효 있어"
한국 부석사 "적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한 증거 없어"
재판부, 취득시효 등 확인할 부분 있어 심리 더 필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일본 대마도 관음사(쓰시마 간논지)의 주지가 한국 절도단이 훔쳐 반입한 불상과 관련,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관음사 측 다나카 세스료(田中節竜) 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했다.
관음사 측은 “원고(부석사)는 현재 법적인 의미에서 소유권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해당 불상은 지난 1953년 관음사 종교법인 설립 후 명확하게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소유해왔으며 일본과 한국의 민법상 취득시효가 적용돼 소유권이 성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불상은 관음사뿐 아니라 쓰시마, 나아가서는 일본 전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2012년 절도단에 의해서 도난당하고 불법적으로 한국에 흘러들어오게 됐다”면서 “절도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한국에 반입돼 어디까지나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말했다.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해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 기간 계속해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관음사 측은 재판이 이뤄지기 전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관음사 측에서 1527년께 종관이라는 분이 해당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한 뒤 관음사에 안치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종관이라는 사람이 해당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음사 측은 불상을 들여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며 돌아가서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취득실효에 대한 법리가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 등 추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8월17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이 끝난 뒤 부석사 측은 “일본 측 소명 자료를 본 뒤 법리적 준비 후 다음 재판에 임하겠다”며 “불상의 진위 여부로 5년이 지났는데 일본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검토해야 할 예정이고 돌려줬다가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 간의 심리 끝에 2017년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부석사 소유가 인정되는만큼 보관 중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부석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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