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80~114% 인상

기사등록 2022/06/15 10:19:33

관련 조례 등 개정 7월 1일부터 적용…2017년 이후 5년만

일반주택 클린하우스 배출 1㎏당 현행 30원서 55원으로

관광숙박시설 등 직접 처리장 반입 시 인상률 114.2%

추자·우도 RFID 미적용 도서지역 전용봉투 가격도 인상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배출) 수수료가 최소 80%이상 인상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수수료 인상은 지난해 9월 제주도물가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올해 2월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수료 인상률은 최저 80%에서 최대 114.2%까지다.

인상 내역을 보면 무게 단위 적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 주택이나 소형 음식점이 클린하우스로 배출 시 1㎏당 현행 30원에서 55원으로 83.3% 오른다. 전용용기 보급 소형음식점은 51원에서 95원으로, 관광숙박시설이나 100인이상 급식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106원에서 200원으로 조정된다.

클린하우스 배출이 아니라 수집운반차량과 별도 계약을 하거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직접 배출하는 ‘직접 처리장 반입 시’ 수수료는 주택 및 소형 음식점과 전용용기 보급 소형 음식점이 1㎏당 23원에서 43원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이 42원에서 90원으로 변경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직접 처리장 반입 수수료 인상률이 114.2%로 가장 높다.

우도와 추자도 등 RFID가 적용되지 않는 도서지역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종량제봉투) 가격도 오른다. 2ℓ들이는 현재 50원에서 90원(인상률 80%)으로, 3ℓ들이는 75원에서 135원으로 인상된다. 5ℓ들이는 126원에서 230원으로, 10ℓ들이는 252원에서 460원으로 달라진다.

제주도는 이번 인상 조치로 인해 4인 기준 1가구 당 음식물류 폐기에 월 평균 810원 가량 더 지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률을 2018년까지 80%를 권고했지만 제주는 18.8%로 현저히 낮다”며 “이번 인상으로 주민부담률이 22.6%로 상향돼 재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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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80~114% 인상

기사등록 2022/06/15 10:19: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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