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주관, 10년 가동안 당사자 간 협의만 했을 뿐
"시민 속이지 않아, 진행 중인 소송에 최선 다할 것"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광주권 쓰레기 대량 유입으로 촉발된 지역 최대 현안인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10년 가동안을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주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나주시가 지난 2월 15일 국무조정실이 제안한 SRF 열병합발전소 10년 가동안을 수용하는 답변서를 회신했다'는 기사는 사실관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동 기한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해 당사자이자 발전소 건설·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직접 연결된 광주광역시도 10년 가동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나주시는 지난 2월 10일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한 가운데, 발전소 가동의 분수령이 될 '고형연료 사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본격 진행될 소송은 지난해 난방공사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한 환경부 품질 검사에서 중금속 성분인 '납'과 '수분율'이 크게 초과해 불합격 판정이 난데서 비롯됐다.
나주시가 품질불량 고형연료 투입을 막기 위해 난방공사를 대상으로 고형연료 사용 수리신고를 취소하자 난방공사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시작됐다.
향후 법원이 나주시의 취소 행정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할 경우 고형연료 사용 불가로 발전소 가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나주시는 이러한 소송과 별개로 SRF 가동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2월까지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SRF 열병합발전소 10년 가동안'과 'SRF 소송 관련 문제', '이해 당사자의 역할'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있었지만 합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설상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최종 결정은 주민수용성 조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국무조정실에 'SRF 10년 가동안' 합의안 초안이 작성됐을 경우,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수용성 조사(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나주시가 SRF 10년 가동을 수용했다'는 보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 사항 중 일부분만을 확대 해석한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그간 SRF 갈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시민을 속이거나 기만한 사실이 없었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SRF 소송 대응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동을 놓고 지역 주민과 5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열원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했다.
하지만 최초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권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과 건강권·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나주시가 사업 개시를 불허하고 연료사용 수리신고를 취소해 가동 중단이 반복되면서 지자체와 난방공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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