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 과실 누락·조작 의혹'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사등록 2022/06/13 14:28:18

최종수정 2022/06/13 14:50:43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비상임위원 의견 기재 요청 거부"

"소수 의견 기재는 법정 의무사항"

"임의로 날인했을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현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이 지난 1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발 취지에 대해 발언 하고 있다. 2022.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현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이 지난 1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발 취지에 대해 발언 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의료 과실 누락 및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불상의 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낙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송기민 전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의견을 감정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 당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위원은 고발인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은 고발인을 제외한 채 다른 감정위원을 투입해 전원 일치 무과실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고발인의 감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발인은 감정서에 날인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났으나 같은 날 감정부 회의에서 감정서가 작성돼 조정부에 송부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고발인 명의로 날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감정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 기재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비상임감정위원의 다양한 감정의견을 무시하고 단편적 의견만을 감정서에 기술하려 한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의료중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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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 과실 누락·조작 의혹'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사등록 2022/06/13 14:28:18 최초수정 2022/06/13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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