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외국인 뺑소니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창녕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7시38분께 60(여)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혐의로 20대 외국인 A(우즈베키스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1t 포터 트럭을 몰고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옥야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 앞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60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대구 한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자 신고로 출동하던 순찰차가 발견해 추격하자 합천군 청덕면 한 마을 인근에 차를 버리고 인근 산(해발 302m가량)으로 도주한 것을 주변 수색 끝에 이날 오후 3시45분께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녕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7시38분께 60(여)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혐의로 20대 외국인 A(우즈베키스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1t 포터 트럭을 몰고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옥야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 앞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60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대구 한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자 신고로 출동하던 순찰차가 발견해 추격하자 합천군 청덕면 한 마을 인근에 차를 버리고 인근 산(해발 302m가량)으로 도주한 것을 주변 수색 끝에 이날 오후 3시45분께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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