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유산 가치 인정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 의사의 유물인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됐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의 7번째 국가등록문화재다.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광복회 연락 거점의 실체와 투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근대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옥중편지’는 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다.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이 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다. 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앞서 울산시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 박 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울산박물관(2021년 8월) 및 국회의원회관(2022년 3월) 에서 특별기획전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을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기념사업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을 추진했는데, 올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현재 국가보훈처에 신청 중인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까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