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승차 거부당해 택시 훔쳐 달아난 혐의 60대男 체포

기사등록 2022/06/10 22:25:20

기사 폭행 후 택시 몰고 도주

절도·폭행·음주운전 혐의 입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새벽에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자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다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절도와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근처에서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탈취해 운전해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추격 끝에 신고 한 시간 뒤 서울 중구 두산타워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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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승차 거부당해 택시 훔쳐 달아난 혐의 60대男 체포

기사등록 2022/06/10 22:25: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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