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3월 가압류 인용 결정
아워홈 감사·고소로 경찰 수사 중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이 가압류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법원 결정으로 가압류된 구 전 부회장의 재산은 2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2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아워홈이 구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3월2일 인용했다. 구 전 부회장이 보유한 9개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아워홈은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 전 부회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보복 운전을 하고 하차한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후 형이 확정됐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다음 날 구지은(전 캘리스코 대표) 아워홈 대표가 상정한 해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 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 전 부회장은 구자학 전 아워홈 회장의 장남으로 2016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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