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다만 심신미약 인정돼 치료 및 관찰 시급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아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년 전 자신이 놀림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보도블록으로 학교 유리창을 깨고 이유없이 방화를 시도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미수, 일반 건물 방화,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9시 6분께 충남 당진시의 한 학교에서 5년 전 학생들로부터 놀림당한 것이 떠올라 화가 나 인근에 있던 보도블록을 유리창으로 던져 손괴한 혐의다.
이후 같은 달 31일 오전 1시 30분께 당진 소재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종이박스와 신문지를 쓰레기통에 넣은 뒤 신문지와 박스에 불을 붙여 화장실 건물을 태우려 했으나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날 오후 9시 13분께는 당진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사무실 건물 인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신문지와 나뭇잎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LPG 가스통에 묶고 불을 붙여 건조물을 태우려고 했지만 B씨가 폭발음을 듣고 나와 불을 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오전 3시 40분께 당진시의 한 공원 내 잔디밭에서 나뭇가지와 나뭇잎 등을 모은 후 불을 붙여 잔디밭 약 33㎡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편의점 벤치에 놓여있던 휴대전화와 쇼핑백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9일 A씨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같은 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 질환을 앓으며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입을 뻔했다”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