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내수면 불법 행위 12건 형사입건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허가 없이 어구로 숭어 등을 잡아들이고, 포획 금지기간에 쏘가리 낚시를 하는 등 경기도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지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 수사 결과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허가 없이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다.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낚시객들이 적발됐다. 야행성 어류인 쏘가리는 산란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소지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수사 중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 대부분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불법어구 등은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부서에 통보해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성호 내에서 불법 포획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주말 야간시간대 잠복수사를 실시하고 화성호·탄도호 내측은 폐쇄회로TV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파악한 뒤 평일 새벽 잠복수사를 하는 등 맞춤형 수사를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 강화뿐 아니라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불법 어업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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