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의료진 상대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장 제출
부검선 '사인 미상' 소견…광주청 안전의료팀 수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20대 여성과 관련, 경찰이 의료 사고 여부 등 수사에 본격 나선다.
7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척추 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숨진 2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관련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들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의료 사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모 척추 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중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후 A씨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송 7시간 40분여 만에 숨졌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A씨에 대한 부검에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검시 소견이 나왔다.
A씨의 신체에서는 약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가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의료팀이 수사를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이 낸 고소장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에 착수한다. 부검 결과 통보 내용 등까지 두루 검토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사이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실에서 봉합 처치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기)로 의사·간호사 등 6명이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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