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물연대 등 전국 16개 지부 무기한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예외없는 포괄적 적용" 주장
건설노조 광주전남 전기지부도 8일부터 총파업 예고
"불법하도급 근절·유급 휴가 보장·한전 직고용" 촉구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와 전남 지역 노동조합들이 생계 유지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속속 총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7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도천동 하남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출정식은 광주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 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출정식에는 광주 지부 소속 조합원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파업 참여 조합원은 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경유 평균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는 가운데 한 달에 수십 가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유가 상승분 만큼의 운임비 보장, 화물운송 비용의 화주 책임 등 화물노동자 생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졌지만 시행 3년이 지나는 지금 제도 개선 없이 일몰 기한 만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몰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없이는 도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 오던 정부는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니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목숨보다 한 두 푼의 물류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본, 우리의 절규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정부에 맞설 것"이라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7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도천동 하남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출정식은 광주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 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출정식에는 광주 지부 소속 조합원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파업 참여 조합원은 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경유 평균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는 가운데 한 달에 수십 가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유가 상승분 만큼의 운임비 보장, 화물운송 비용의 화주 책임 등 화물노동자 생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졌지만 시행 3년이 지나는 지금 제도 개선 없이 일몰 기한 만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몰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없이는 도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 오던 정부는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니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목숨보다 한 두 푼의 물류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본, 우리의 절규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정부에 맞설 것"이라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배전전기 노동자들도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오는 8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는 이날 오전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하계 유급휴가를 보장하라"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들은 "배전전기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16m 높이의 전주 위에서 2.29㎸의 전기를 만지며 작업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사측은 정당한 노동대가는 고사하고 하계 유급휴가마저 없애겠다고 한다"며 "인간다운 삶 보장과 노동기본권 쟁취, 배전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관행에 맞서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파업 배경을 밝혔다.
노조는 총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전의 불법 하도급 묵인과 업체들의 휴식권 제한을 들었다. 노조는 "광주, 전남 지역 협력회사들의 하도급 비율이 58%로 파악된 가운데 한전의 불법 하도급 묵인과 관리 감독 소홀 끝에 배전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배전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안전한 현장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한전이 도급자 지위를 가지고 배전현장을 관리·감독해왔다'고 판결했다"며 "배전노동자들은 한전의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단 하나의 작업도 할 수 없었던 만큼 한전은 배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위험의 위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