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자가 명의신탁 몰랐다면 토지 소유권이전 유효"

기사등록 2022/06/08 06:00:00

명의신탁으로 사들인 땅 21년 동안 점유

수탁자가 명의 넘기자 소유권 이전 소송

대법 "소유권 이전 유효…무단점유한 것"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몰랐다면 소유권이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씨 등의 선친인 C씨는 지난 1997년 B씨와 토지 명의신탁계약을 맺었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사들이는데 B씨의 명의로 매수한 것이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명의신탁계약을 모르고 땅을 넘겨줬으며, 이후 명의는 B씨에게 있었지만 C씨가 21년간 땅을 경작하며 점유했다.

그런데 B씨가 지난 2009년 다른 이에게 토지 명의를 신탁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불거졌다. C씨의 자녀들은 B씨가 양자간 명의신탁을 했다며 토지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C씨 가족에게 토지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법 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땅이나 건물을 평온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C씨는 명의를 B씨에 넘긴 상황이었지만 21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땅을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게 2심 설명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C씨가 B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계약 과정에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부동산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명의를 넘겨받은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그것은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즉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명의를 넘겨준 사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C씨와 B씨의 경우 농어촌공사는 이들이 명의신탁계약을 맺은 것을 모르고 땅의 소유권을 B씨에게 넘겨줬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계약은 무효로 됐지만 소유권은 B씨에게 있고, C씨는 주인이 있는 땅을 소유의 의사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C씨는 명의신탁자로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B씨의 소유인 토지를 점유했다"라며 "C씨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졌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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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자가 명의신탁 몰랐다면 토지 소유권이전 유효"

기사등록 2022/06/0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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