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등 16개 지역 봉쇄
안전운임 확대·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요구
경영계 화물연대 요구사항 받아 드릴 수 없어
운임산정 명확치 않아…안전운임제 올해까지
정부, 국회 입법과정서 해결해야 할 문제 맞서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
尹 대통령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경영계는 '물류대란' 현실화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항 등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등 지역본부별 16개 지역에서 봉쇄가 진행됐다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이들의 총파업으로 컨테이너를 통해 운반되는 국내 주요 수출입 품목과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의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0시부터 주요 거점에 대해 봉쇄가 시작됐고, 같은날 오전 10시 출정식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체 화물노동자 수는 약 42만명인데 이 중 화물연대에 소속된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6%를 차지한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이다. 이외에도 지입제 폐지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첫 번째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양측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물밑 접촉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항 등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등 지역본부별 16개 지역에서 봉쇄가 진행됐다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이들의 총파업으로 컨테이너를 통해 운반되는 국내 주요 수출입 품목과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의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0시부터 주요 거점에 대해 봉쇄가 시작됐고, 같은날 오전 10시 출정식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체 화물노동자 수는 약 42만명인데 이 중 화물연대에 소속된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6%를 차지한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이다. 이외에도 지입제 폐지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첫 번째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양측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물밑 접촉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앞서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화물노조는 올 12월 종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영계는 화물연대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류비 상승과 운임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안전운임제를 올해까지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시국도 어려운 상황에서 화주가 되는 제조업이나 유통분야에서 물류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크다"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시에는 물류비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도 화물연대의 이 같은 요구는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화물노조는 올 12월 종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영계는 화물연대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류비 상승과 운임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안전운임제를 올해까지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시국도 어려운 상황에서 화주가 되는 제조업이나 유통분야에서 물류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크다"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시에는 물류비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도 화물연대의 이 같은 요구는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비상수송대책회의를 열고 물류 차질 최소화에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연대의 불법행위가 자행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 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7일 아침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화물연대의 불법행위가 자행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 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7일 아침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