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달라진다①]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기사등록 2022/06/08 06:00:00

최종수정 2022/06/08 08:59:4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됐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원도에 포괄적으로 이양되고 행·재정상 특례도 인정됨에 따라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특별법 시행으로 미래 강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강원특별자치도 출범

②자치권 부여

③지역별 특화산업 발전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법)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7일 제26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6월6일 출범한다.

강원도(江原道)라는 명칭은 조선 태조 4년(1395) 강릉(江陵)과 원주(原州)의 앞 글자를 따서 지었다. 이 명칭은 1년 뒤 6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르면 서울, 제주, 세종에 지위특례가 인정된다.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위특례가 인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 자치권이 없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위특례가 인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의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부처와 강원도 간, 강원도와 시·군 간 사무기능이 배분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원도에 포괄적으로 이양되고 동시에 강원도의 권한은 시·군으로 이양된다.

최문순 지사는 "국가가 강원도와 협의해 강원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적인 모델을 강원도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어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법안에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

행·재정적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한 강원도의 종합적 발전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해야 비로소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이 발전되는 강원도 대전환이 가능해진다.

최 지사는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 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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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달라진다①]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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