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찰청 등 9개 기관과 비상대책 회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 경보 '주의→경계' 격상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어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 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화물연대와 지속해서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격상했다.
어 차관은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 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오는 7일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2일 첫 번째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화물노조는 올 12월 종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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