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이어 오리도 담합…공정위, 9개 사업자에 과징금 60억

기사등록 2022/06/06 12:00:00

2012년부터 5년 동안 17차례 가격·생산량 합의

오리협회서 수차례 회의…상호 점검 계획 마련

종오리·오리알 등 고의 감축·폐기해 가격 올려

가격 담합 통해 2016년 영업이익 2.85배 늘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6.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6.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등 '닭고기 담합'을 순차적으로 적발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서로 짜맞춘 9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약 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9개 사업자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했다.

이번 담합은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의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다른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정다운,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6개사는 2012년 4월 12일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축소했다.

또한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9개사는 2016년 1월 13일과 4월 8일, 11월 10일 총 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했다.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판매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2016년 5월 오리협회 회의 자료를 보면 이들은 2016년 2월에서 4월까지 2차례 종오리를 감축한 것만으로도 육용오리 생산량 규모가 430만~540만 마리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뉴시스] 오리 신선육 유통 구조.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리 신선육 유통 구조.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예 입을 맞춰 판매가격을 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8개사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액 상한을 합의했다.

이는 사업자들의 이윤 창출로 이어졌고, 가격 담합에 참여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억원에서 이듬해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결정한 오리협회도 제재하기로 했다.

오리협회는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과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정부의 오리 신선육 생산 조정·출하 조절 명령은 이루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등 생산량 감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조금을 받았어도, 그 근거 법률인 '축산자조금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들과 오리협회는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수급조절협의회'에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먼저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거나 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리협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전 과장은 "시장점유율 92.5%를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5.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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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이어 오리도 담합…공정위, 9개 사업자에 과징금 60억

기사등록 2022/06/0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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