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갈등 겪던 동생 살해 60대, 2심도 징역 18년

기사등록 2022/06/04 16:32:33

최종수정 2022/06/04 17:15:41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상속 규모를 놓고 갈등을 겪던 친동생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3시 54분 전남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66% 만취 상태로 정류장까지 350m가량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남인 A씨는 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A씨는 '물려받은 땅과 재산 처분에 B씨가 자꾸 간섭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맏형인 A씨에게 '선산을 달라'고 항의했다. '부모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는 취지로 A씨를 무시하거나 때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큰 불만이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땅 관리·반환을 두고 B씨가 또 막말하자 수건으로 가렸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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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 겪던 동생 살해 60대, 2심도 징역 18년

기사등록 2022/06/04 16:32:33 최초수정 2022/06/04 17: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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