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운용' 라움 전 대표, 2심 징역 6년…일부 감형

기사등록 2022/06/04 07:00:00

최종수정 2022/06/04 07:05:41

라임 요청으로 부실 펀드 운용한 혐의 등

1심 징역 7년·벌금5억→징역6년·벌금3억

라움 전 본부장·대표이사도 일부 감형돼

법원 "사실관계 인정…개인적 이득 없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에 따라 부실 펀드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형이 감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김길량·진현민)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38) 라움 전 본부장과 남모(57) 전 대표이사에게는 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세 명 모두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이번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 52억 중에서 19억여원이 회수됐고 피고인들 모두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와 조 전 본부장이 횡령한 금액이 이들의 지인이나 라움 축에 귀속돼,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횡령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본부장과 남 전 대표이사도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고 높은 손실률을 보인 '플루토 FI D-1' OEM(주문자생산방식) 펀드를 라움을 통해 운용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펀드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수취해 업무상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며 "이에 관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송금한 합계 52억원의 돈은 회사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됐고, 송금 과정에서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그와 관련된 아무런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 내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들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 의식을 무시한 채 사모펀드를 모집했다"며 "마치 본인의 개인 자금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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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운용' 라움 전 대표, 2심 징역 6년…일부 감형

기사등록 2022/06/04 07:00:00 최초수정 2022/06/04 0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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