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영동군, 버스·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기사등록 2022/06/06 08:01:24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소속 기사 한 사람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와 승객 수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소속 기사다.

법인택시의 경우 지난 4월1일에, 전세버스와 노선버스는 4월4일에 입사해 지난 3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 택시는 14일까지, 전세버스와 노선버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고, 각 회사는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단, 법인 택시는 행정절차와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라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를 통해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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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영동군, 버스·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기사등록 2022/06/06 08:01: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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