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종합)

기사등록 2022/06/02 13:23:30

최종수정 2022/06/03 10:15:32

서울시 선관위, 지난 4월 서양호 구청장 고발

소속 직원에 행사 발굴 지시...본인 업적 홍보

중앙지검, 구청장실 및 일부 부서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양호 중구청장이 26일 서울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행복청사 착수보고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양호 중구청장이 26일 서울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행복청사 착수보고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20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 선관위 측은 서 지청장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서울시 선관위가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선거 직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9.59%(2만9576표)를 얻어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0%, 3만65표)에게 489표(0.81%p) 차이로 패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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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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